공정거래/윤리위반
한국후지필름의 공정거래 프로그램공정 거래
- 대표이사 자율준수 의지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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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후지필름은 2017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임직원의 자발적인 준법의식 및 윤리의식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관련 법 준수 및 윤리규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제시하여 당사 임직원의 자발적인 준법의식 및 윤리의식을 향상시키며,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준법정신은 모든 임직원이 가져야 할 기준이며, 회사의 내•외부 환경, 최고경영진의 윤리 경영 리더십, 기업 매니지먼트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후지필름 임직원 모두는 다음 행동지침을 숙지하고 실천하여, 공정거래 및 윤리경영을 준수하는 기업문화 구축을 위하여 더욱 더 힘쓸 것을 다짐합니다.
첫째, 한국후지필름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습니다.
둘째, 대리점 등 거래상대방에게 금품 등 부당이익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셋째,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지 않겠습니다.
넷째, 거래 상대방에 따라 거래조건 등의 차별을 두지 않겠습니다.공정거래 준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물게 되어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이미지 실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직의 변화는‘나로부터의 혁신’을 통해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1. 6.
한국후지필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형 규
높은 준법의식을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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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 CP)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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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의 8대 요소
-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
-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 내부감시체계 구축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 CP 운영현황
- CP 조직체계

- 협력사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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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주업체의 선정원칙
1) 품질보증에 관한 능력을 확보한 업체
2)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업체
3) 당사의 품질방침을 이해하고 당사에 협력적인 업체
4) 계속 공급 및 납기 준수가 가능한 업체 -
2. 외주업체의 선정
1) 신규 외주업체
(1) 구매담당 매니저와 생산담당 매니저는 적합한 외주업체의 선정을 위하여 업체 실태조사서로 외주업체를 조사한다.
(2) 생산담당 매니저는 신규 외주업체 제품에 대하여 해당 검사표준에 따라 품질을 평가한다.
(3) 생산담당 매니저는 업체 실태조사서 및 신규업체 평가서로 평가한 자료를 신규사업팀장에게 보고하고 구매담당 매니저에게 통보, 선정을 의뢰한다.
(4) 구매담당 매니저는 업체 실태조사서와 신규업체 평가서를 검토하고 다음사항을 만족시키는경우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승인을 득하여 외주업체를 선정한다.
- 품질시스템의 품질요건을 만족시키는 업체(5) 시중 구매품에 대한 업체선정은 다음 요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환경업체로 등록된 업체
- 원.부자재 수입업체 중 일본후지필름㈜에서 지정한 업체
- 구입품질 검사결과(6) 신규업체로 선정되면 구매담당 매니저는 외주업체 등록대장에 등록한다.
- 공급자 자체성적서
- 공인기관 성적서
2) 기존 외주업체
구매담당 매니저는 기존 외주업체에 대해서 본 규정 개정승인 이전 1회/년 이상
거래한 업체에 한하여 선정업체로 간주하고 외주업체 등록대장에 등록한다.
- 내부 제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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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대상
- 법령, 사규 등 에 대한 위반이 우려되거나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 1. 횡령 배임 뇌물수수, 부정청탁, 제3자 이익제공 등 부패행위
- 2.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등 회계부정 행위
- 3.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
- 4. 환경 침해 등 환경 관련 불법 또는 부정 행위
- 5.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법 위반행위
- 6. 기타 법규 사규 내부기준 행동강령 에 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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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보호
- 1.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2. 제보자 외에 제보와 관련한 진술, 자료제공, 기타의 방법으로 협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 3. 제보자 정보 유출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보호 위반 행위 발생 시 제보 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4. 제보자 자신이 해당 제보 내용 중의 위반행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하는 등 관련된 경우에도 제보자에 대한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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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 보장
- 1. 실명 또는 익명으로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2. 익명 제보 시 사실 근거를 명확히 하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길 바라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사실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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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1. 제보 처리기간은 제보가 접수된 때부터 해당 제보에 대한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말하며, 평균적으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2. 조사 대상 및 범위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나, 위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진행 경과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3. 진행 경과는 연락 방법을 제공한 익명 제보 및 실명 제보에 한하여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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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접수처 : 자율준수관리자
- 우편제보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2 어바니엘가산 2층 컴플라이언스담당
- 전화 제보 : 02-3282-7145
- FAX 제보 : 02-3281-4070
※ 제보 후 3일 이내에 자율준수관리자가 사건처리현황 또는 결과를 제보자에게 직접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