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이의 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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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한국후지필름 주식회사는 회사 분할, 합병 및 분할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및 주권 제출 공고를
2018.2.27일 본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나 신영자 주주로부터 구주권 분실로 인해 주권 제출을 할 수 없음을 통지 받았으며
이에 상법 제442조에
따라 주권 이의 제출 공고를 하오니 신영자 주주의 4,950주 주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2020년 3월 30일까지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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