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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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이의 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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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한국후지필름 주식회사는 회사 분할, 합병 및 분할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및 주권 제출 공고를

2018.2.27일 본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나 신영자 주주로부터 구주권 분실로 인해 주권 제출을 할 수 없음을 통지 받았으며

이에 상법 제442조에 따라 주권 이의 제출 공고를 하오니 신영자 주주의 4,950주 주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2020 3 30일까지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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